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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처럼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중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에서 국세청장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4대 기관장의 하나이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임기제가 도입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의원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소신있는 국세행정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